끊이지 않는 ADD소장 내정설… 국방부 “동의할 수 없다”

최종수정 2020.11.19 15:49 기사입력 2020.11.19 15:49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모집공고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DD 소장 공모 응시 자격 요건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 퇴직자 문구가 새로 추가된 것을 두고 방사청 출신 인물이 이미 내정돼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장직 공개 응모가 13일 마감되었고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퇴직한 차장급 인사 강모씨가 소장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사업관리 등 국방획득사업 분야의 제한된 경험으로 영역이 완전히 다른 국방과학연구소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라며 "언론에서 거론되는 방사청 퇴직 인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방분야 연구개발분야의 전진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ADD 소장 모집공고에서 응시 자격을 예비역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국방정책 관련 부서 유경험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으로 무기체계 획득분야 및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과학기술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정부 산하 연구소 책임연구원급 이상 등이다. 실제 응시 자격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014년과 2017년 소장 모집 공고 때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이는 방사청 2인자 강은호 전 차장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ADD 소장 내정설(說)이 나돌았다. 강 전 차장이 ADD소장 공모에 응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차장을 포함 방사청에서 퇴직한 인사가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또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요청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아야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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