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후보자 ‘표절·위장전입·에 갭투자’ 의혹까지

최종수정 2020.09.16 10:55 기사입력 2020.09.16 10:55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또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국방부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 부부가운데 한명이 2017년 6월 14일 아들 서씨의 휴가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과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찾기 위해서다. 군 안팎에서는 해당녹취파일이 보존연한(3년)이 지나 파기됐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서씨 의혹을 축소하거나 은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군병원의 요양심의심사가 없어 병가연장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질의하자 "규정은 그런게 맞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서씨 개인휴가가 사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 단지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또한 단순 행정적 착오인지, 압력에 위한 휴가처리인지 밝혀내야할 부분이다. 단순 행정적 착오라면 군내 책임자가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압력에 의한 휴가라면 추장관 측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한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가 2015년 6월 발표한 경남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나타났다 . 통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검사에서 표절률이 30%를 넘으면 명백한 표절로 간주한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서 후보자 논문의 전체 1940개 문장 가운데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은138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도 815개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서 후보자가 다른 이들의 논문을 98건에 거쳐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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