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입영거부 189명… 대체복무 어떻게 하나

최종수정 2020.07.29 15:53 기사입력 2020.07.29 15:5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189명의 대체역 편입 심사가 실시된다.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에 이어 추가 대체역 편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9일 2차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하는 189명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ㆍ보건위생ㆍ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한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연령,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체역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병종(兵種)이다.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근거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로 나뉘던 병종은 대체역까지 더해 '6종 체제'로 개편됐다. 병역법에선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대체복무요원은 현역과 비슷하게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한다. 급식ㆍ물품ㆍ보건위생ㆍ시설관리 등 교정시설 업무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올해 6월 입대자부터 18개월)과 비교하면 대체복무요원은 정확히 2배 더 오래 복무해야 한다. 36개월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뒤에도 의무가 남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전역한 뒤 1~8년차 때까지 '예비군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통상 사격 훈련이 이뤄지는 예비군 훈련을 대신한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ㆍ휴가 등 처우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Δ병장 54만900원 Δ상병 48만8200원 Δ일병 44만1700원 Δ이등병 40만8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한편, 심사위는 전원회의에 앞서 이날 대전 서구 파이낸스타워에 사무실도 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심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진석용 심사위 위원장은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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