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 하사’ 군에서 다시 받아줄까

최종수정 2020.06.29 11:02 기사입력 2020.06.29 11:0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변하사는 육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하자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심사를 연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로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전역 취소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변 전 하사 본인에게 15일 이내 최종 통보된다.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할 때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은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도 이미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늦어질 수 있다. 변 하사의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소청 심사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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