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HD현대중공업 벌점은 당연”[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4.02.23 10:06 기사입력 2024.02.22 10:49

입찰시 보안사고 감점 과하다는 민원 기각
이달 방사청 입찰참가자격 심의에도 영향

국민권익위가 보안사고 감점 폭이 과도하다는 HD현대중공업의 민원을 기각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전날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민원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_001|HD현대중공업에 대한_$} 보안사고 감점은 계속 적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7월 HD현대중공업은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이 감점됐다. FFX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계약에서 한화오션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내줬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폭이 과도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검토 결과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의 결과는 이달 27일 열리는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자격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엄동환 전 방사청장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장담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의)법원 판결문을 확보했다. 계약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결정이 미뤄지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고충 민원 신청은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발생할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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