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대우조선해양, 지체상금 역대 최고액 부과하나

최종수정 2021.07.01 09:17 기사입력 2021.07.01 09: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대우조선해양이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액수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은 수주 기업이 납품을 지연할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3000t급 잠수함 1번함(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하고 있다. 2018년 9월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이 이뤄졌고 지난 4월에 취역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산화를 진행중인 어뢰 기만기 발사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군에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연된 날짜를 고려하면 1일 현재 지체상금은 9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산기업에 부과된 지체상금 최고가액은 2011년 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P-3CK) 개량사업이 지연됐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과한 1865억원이 최고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하루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이 달안에 안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최고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대구함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 24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800톤급 대구함은 차기 호위함 중 첫 번째로 전력화된 선도함이다. 수주액은 3226여억원이었다. 대우조선은 2018년 대구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는데, 방사청은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지체상금을 물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II 6번함인 ‘유관순함’의 인도도 늦어져 347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관순함 인도가 예정된 납기일보다 약 180여일 늦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군에서는 조금만 함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인도를 거부한다”면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납기일이 지체될 수 밖에 없어 피해를 기업에서 떠 안아야 하고 법률적인 비용만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을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3곳에서 받는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현물출자·투자계약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한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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