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독도 상공 날자 日항의…국방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최종수정 2019.10.02 13:54 기사입력 2019.10.01 18:32

일본,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공사 불러 항의
국방부 즉각 반발…"독도 주권 빈틈없이 수호"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대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공군 전투기 F-15K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즉각 "일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주일본 우리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이날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F-15K 4대를 동ㆍ서ㆍ남해로 출격시켰다. 이 중 동해로 향한 F-15K는 독도 상공까지 비행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F-15K를 독도 영공으로 보낸 것은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영토 야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대구 공군기지는 유사시 한반도 영공 어디든지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20~30분 안에 도착해 3시간 이상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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