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대전화 사용 늘린다…일과시간에도 지급

최종수정 2023.05.11 11:37 기사입력 2023.05.11 11:37

전군 45개 부대서 올해 12월까지 시험 적용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

국방부가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우선 45개 시범부대에서 적용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아침 점호 후부터 오전 8시30분, 일과 후부터 오후 9시), 중간형(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각 군 2~3개 부대에 적용해 운영했다.


그 결과, 최소형은 병사들의 체감 효과는 거의 없고, 행정 소요만 늘어났다. 자율형은 부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5개 부대를 선정하고, 중간형을 적용해 시범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군 14개 부대를 비롯해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으로 전군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일과 시간에 소지하더라도 경계근무나 당직 근무, 대규모 야외훈련, 취침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부대내 통합 보관함이나 개인 관물대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줄이거나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범죄 발생이 최근 3년 간 1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공군 군사경찰에 제출받은 ‘병사 휴대폰 사용에 따른 도박 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이용 범죄는 총 1512건이다. 도박 범죄가 7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사기 범죄가 각각 357건, 31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65건 있었다.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디지털 범죄는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사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구매해 소지한 상병,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한 글과 사진을 보낸 병장 등이 있었다. 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한 병장은 게임 채팅에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이고 계좌 이체를 받아 편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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