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성폭행 시도…1심서 실형

최종수정 2021.06.10 13:02 기사입력 2021.06.10 13:0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당시 달아난 A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노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노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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