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도와줄 여성 국선변호사는 아예 없었다

최종수정 2021.06.09 14:49 기사입력 2021.06.09 14:4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줄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군 법무관 중 여성법무관은 20여명이 되어 있는데 여성법무관은 공군본부 등에서 근무해 여성피해자들이 여성법무관을 배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여군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원메뉴얼 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전담변호사제도가 작년에 도입되면서 여성법무관이 변호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멘토와 국선변호인 등 조력자를 여성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 국선변호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이 중사의 첫 번째 국선 변호사는 남자였다. 두 번째 국선 변호사 또한 남자였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며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 전우라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으로 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마땅히 공개할 자료는 감추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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