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 피해자·가해자 분리 없이 조사

최종수정 2021.06.10 11:17 기사입력 2021.06.10 08:5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이 성추행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도 가해자와 분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지원처장인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3월 본인의 발로 여군 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당시 김씨는 여군이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여군 외에도 여성 군무원 2명에게도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부대는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 신분인 김모씨와 분리하지 않았다. 강 의원실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피해자들이 5월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검찰은 9일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중령은 여성 간부들을 상대로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중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위관급 장교는 지난달 사단장 이메일로 직접 피해 신고했다. 해당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해 사실을 육군 본부에 알렸다. 육군은 곧바로 A 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조사과정에서 A 중령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부사관이 2명이 더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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