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뢰피해자 5월까지 위로금 신청

최종수정 2021.04.05 08:59 기사입력 2021.04.05 08:59

28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우리 측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 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작전을 위해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방부는 5일 "지뢰 폭발 사고 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라며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 사고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급 결정은 486건, 기각 92건, 취하 29건, 조사 및 심의 중 105건 등이다.


국방부는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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