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9.19 군사합의로 정찰자산 일부 영향"

최종수정 2020.07.22 17:40 기사입력 2020.07.22 17:4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정찰자산 운용 제한과 관련 "동쪽지역 5km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7000억 정도인데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정찰을 하려면) 5조정도, 여기에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 유지하려면 구입비의 3배로 총 15조 든다"고 따져 묻자 "고고도 무인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중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MDL 인근 정찰자산 운용 제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ㆍ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ㆍ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우리 군은 MDL 인근에서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강ㆍ백두(RC-800)와 새매(RF-16)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금강과 새매는 영상정보를, 백두는 신호정보를 각각 수집한다. 금강과 새매 정찰기는 MDL 이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의원의 전력운용 제한 관련 질의에 "현재 공군 정찰자산은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신호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 정보 수집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찰자산인 U-2ㆍ글로벌호크ㆍ정찰위성 등의 감시구역을 조정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도 그해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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