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대변인 “대북전단 행위 통일부에서 판단”

최종수정 2020.06.04 16:29 기사입력 2020.06.04 16:29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한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냐'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창린도 포사격과 GP 총격 등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에 항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항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9ㆍ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ㆍ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먼저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9ㆍ19 군사합의 1조 서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까지 기구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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