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북, 이번에도 대북전단에 사격할까

최종수정 2020.06.04 10:38 기사입력 2020.06.04 10: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다시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9ㆍ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2014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4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과의 교전은 지난 2010년 10월 강원도 화천지역 GP에서의 총격전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쏜 총탄이 우리 측 민간인까지 거주하는 지역에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4년여 만이어서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오후 5시30분부터 6차례 대북 경고방송을 한 뒤 5시40분께부터 인근 북한군 GP 일대에 12.7㎜ K-6 기관총 40여 발의 대응사격을 가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있은지 10여분 뒤인 오후 5시50분께 북측으로부터 아군 GP 상공으로 총성 수발과 함께 개인화기 총탄이 날아온 것으로 관측이 됐으며, 이에 맞서 우리도 적 GP 지역으로 소화기 10여발을 다시 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당일 오후 6시10분 연천 일대 부대에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기도 했다.


북한은 다시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담겨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여서 억지로 금지할 수도 없다. 과거에도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보수와 진보 간 현격한 입장차를 가지는 사안이어서 통과도 쉽지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이던 2014년 11월 동료 의원들과 '대북 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인근 사단급 부대에 긴급조치반을 운영하고 열영상장비(TOD)로 대북전단의 수량과 북측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사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이 전단지를 살포하게 되면 인근 부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대응을 예의주시한다"면서 "특히 전방지역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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