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군의관·법무관에 '솜방망이 처벌'

최종수정 2020.10.05 09:42 기사입력 2020.10.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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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근무태만이 심각한 군의관과 군법무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군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군의관과 군법무관 2951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8%에 달하는 237명의 근무 태만을 적발했다. 근무시간 미준수, 군 골프장 부당이용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중 9%에 못 미치는 21명을 징계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최초 징계자 21명 중 5명은 각 군 징계위 단계에서 경고 처분으로 감면됐다. 수십차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선 육아시간 부족이나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들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처벌도 제각각이었다. 근무시간을 79회 위반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의관은 근신처분 징계를 받았지만 18회를 위반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의관은 감봉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은 법무관의 적발비중은 군의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관의 경우 군 복무 중 징계이력이 전역 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열외가 없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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