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최종수정 2020.08.04 09:34 기사입력 2020.08.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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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부모와 함께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에서 징병검사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이 연기된다.


4일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과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 연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했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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