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본격화…김여사 소환 여부 주목

최종수정 2024.05.05 19:48 기사입력 2024.05.05 19:4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조만간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곳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백 대표는 이날 한 언론에 "오는 8일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오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는 9일 정도 나가는 걸로 가볍게 얘기했으나 검찰이 5월 안에 수사를 끝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부에서 다시 회의한 결과 '급히 나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현재 조사 날짜를 검찰과 조율 중이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관계, 선물을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는 현재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적용될 혐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에 가깝다. 따라서 검찰이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김 여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더라도 조사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에서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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