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최종수정 2024.04.25 20:23 기사입력 2024.04.25 20:23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5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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