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수산시장 등 수산물 이벤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최종수정 2024.05.09 10:56 기사입력 2024.05.09 10:56

3만4000원 이상 사면 1만원 환급...이달 14일까지

동대문구 꽃게 판매점을 방문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왼쪽)(사진제공=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이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부스를 방문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참여점포는 별도로 표시가 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시장별로 환급 부스의 위치가 달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동시장, 광성상가는 ‘경동시장 신관 지하1층’ ▲청량리 종합·농수산물·전통시장은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1층’ ▲청량리수산시장은 수산시장 상인회 맞은편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부스의 운영시간은 09:30~17:30이며,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지급된다.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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