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초밥 사진과 너무 다르다 하니…"아무거나 갖다 붙인 사진이에요"

최종수정 2024.05.09 09:23 기사입력 2024.05.09 09:23

배달앱 메뉴사진보고 초밥시킨 고객
흰살생선만 오자 업체에 문의
업체측 "아무사진이나 붙여 놓은 것일 뿐" 해명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 가리기 힘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한 요리가 예시 사진과 판이한 생김새라면 '사기'로 볼 수 있을까. 한 누리꾼이 제기한 불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초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왔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한 초발 배달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사진을 보고 제품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받은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초밥 배달 업체의 예시 사진(좌)와 실제 음식.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업체가 올린 모둠초밥 예시 사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접시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받았다는 음식에는 흰살생선만으로 구성됐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업체에) 전화해서 얘기했다"며 "(업체 측은) '이제 장사를 시작해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 사과만 하고 그냥 먹으라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연어, 새우 등이 들어있을 줄 알고 시킨 건데 흰살생선 한 종류만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실제 초밥은 광어의 여러 부위로 만든 초밥인데, 새우·달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가 올라간 예시 사진보다 오히려 비싼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과 실 제품이 아예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음식이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한다. 광고의 거짓된 내용, 과장된 표현 등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행정기관은 업주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진과 실제 음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참고 이미지', '연출된 사진입니다' 등 문구가 사전에 적혀 있었다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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