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70명 증원' 판사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문턱 넘을까

최종수정 2024.05.08 18:58 기사입력 2024.05.08 18:58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원안 '220명'보다 줄어든 규모로 의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부터 10년째 동결 상태다. 개정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관 증원은 최근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안으로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검찰 증원'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된 채 1년 넘게 계류 상태였다. 지난해 7월 13일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지연 심각성을 고려해 판사정원법을 따로 통과시키고 검사정원법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형사재판부가 증설되면 그만큼 검사 수도 증원되어야 하니 검사 정원법과 판사 정원법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때 논의를 마지막으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열린 이날 법안 제1소위에서 여야는 큰 이견 없이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제1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검사 증원 규모가 원안에서 제안한 220명보다 줄어든 206명으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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