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수정 2024.05.08 18:51 기사입력 2024.05.08 18:51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아시아경제DB]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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