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젤리' 나눠 먹은 30대 남성 구속기소

최종수정 2024.05.08 15:18 기사입력 2024.05.08 1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본인도 섭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의 젤리를 제공해 섭취하게 하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분이 좋아진다"며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울러 A씨에게 젤리를 받아 섭취한 일행 B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대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협업해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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