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싫다는 남편과 헤어진 아내, 뒤늦게 외도 알고는 "위자료 받고 싶어요"

최종수정 2024.05.08 15:17 기사입력 2024.05.08 15:17

이혼 후 남편 SNS서 외도 정황 발견
"협의 이혼이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는 남편과 협의 이혼 후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조언을 구했다.


"어느샌가 냉랭해진 남편…아이 원한다고 하자 '딩크족' 주장에 이혼, 알고 보니 바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지 않은 채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연애 결혼 2년 차라는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라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관계를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다"며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돈을) 보태긴 했지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이혼 몇 달 뒤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우연히 봤다가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기에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꼈다"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인지한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하면 위자료 받을 가능성 커"

이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며 "SNS에 남편이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명세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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