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 지원 확대…소송구조 활성화

최종수정 2024.05.08 14:37 기사입력 2024.05.08 14:37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9일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소송구조가 어려웠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급증하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 확대로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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