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檢, 20대 남성 기소

최종수정 2024.05.08 14:17 기사입력 2024.05.08 13:1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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