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까지 연장 운영

최종수정 2024.05.08 12:00 기사입력 2024.05.08 12:00

영동고속도로는 폐지

앞으로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사진=아시아경제DB]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까지였다.


조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평일에 한해 경부선이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로 연장된다. 반대로 전 구간에서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영동선은 폐지된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영동고속도로.[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 3월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 구간만 조정한 후, 이번 달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경부선 지점(안성나들목)은 버스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 도로구조·교통량 등을 반영해 당초 예고지점보다 부산 방향으로 2.1㎞ 연장해 확정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 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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