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서 도둑과의 ‘전쟁’… 죽순·튤립 등 훼손 도난 잇따라

최종수정 2024.05.08 08:08 기사입력 2024.05.08 08:08

울산시, 강력한 처벌 경고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때아닌 도둑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국내에 2곳밖에 없는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십리대숲 죽순과 세계 거장의 작품으로 꾸며진 ‘자연주의정원’의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자연주의정원에서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튤립 수십여점의 꽃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인 에린기움(Eryngium) 6점이 뿌리째 없어진 것이 발견됐다.


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도 지난 5월 2일 한창 자라고 있는 죽순 15점이 잘려나간 채 발견됐다.

태화강국가정원 내 튤립 도난 모습.
죽순 훼손, 도난 모습.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내 도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이 함께 지켜주길 바라고 있고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이라며,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함께 가꿔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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