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원본 영상 확인한다

최종수정 2024.05.07 20:51 기사입력 2024.05.07 20:5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출근길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 발췌된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백 대표를 오는 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는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