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못 간다

최종수정 2024.05.08 07:13 기사입력 2024.05.07 18:02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입장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여야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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