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대 막판 속도전…'구하라법' 여야 합의

최종수정 2024.05.07 16:55 기사입력 2024.05.07 16:5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정부發 법안 10건·의원發 3건 일괄 상정
상속권 정비하는 '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7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는 등 제21대 국회 막판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본회의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들은 10일 오후 4시까지 법사위에 자료를 내야 한다.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 제출 요구는 72개 기관 1135건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당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의 법원 공판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논의된 법안들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겨진다. 이후 소위원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회부 여부를 논하게 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했다.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이 심사 대상이었다. 그중 20여개 내외의 법안이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대표적인 법안은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다.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모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자 발의된 법안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청원 1건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법사위는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만 834인이 청원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한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