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알리·테무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처벌해야”

최종수정 2024.05.07 19:29 기사입력 2024.05.07 16:19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단체가 이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 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로 이송해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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