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일조량 피해 70% 넘어야 보상’… 노성환 경북도의원, “보험 지급기준 대폭 낮춰라”

최종수정 2024.05.07 16:10 기사입력 2024.05.07 16:10

경북도의회 5분 발언서 촉구

“경북도가 나서서 개선해야”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지역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 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노 의원은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시간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해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노 의원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면서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 전체 작물 재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 결국 도내 대다수의 농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경북도가 농약대 등 일부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했지만,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노 의원은 “경북지역 농업인들이 일조량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노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가가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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