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다시 추진되는 '양곡관리법'

최종수정 2024.05.07 15:56 기사입력 2024.05.07 11:18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개정 양곡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양곡)의 과잉생산을 막고,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으로 1950년 제정됐다. 정부에서 일정량의 양곡을 매입한 뒤 양곡이 부족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양곡을 풀어 수요와 가격, 배급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한다.


개정 양곡관리법의 문제는 정부의 '무조건 개입'을 의무화한 데 있다. 과거엔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곡 생산량을 정부가 상황을 판단해 매입하는 것이지만, 개정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무조건 개입하도록 했다. 농민복지를 위해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는 의무적으로 양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 중인 양곡을 판매하기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야당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소득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만큼 양곡관리법 도입 배경과도 부합하며,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제 농산물 시장이 불안정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정 양곡관리법 도입에 반대하는 여당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이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더 하락시킬 수 있고, 미래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양곡 매입에 과도하게 투입되며,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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