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트랙트 제기한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결정

최종수정 2024.05.07 10:51 기사입력 2024.05.07 10:51

어트랙트 "10억 손배청구에 대한 보전 차원"

법원이 그룹 피프피 티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공동대표이사 권지선, 안성일)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트랙트. [사진제공 = 어트랙트]

7일 어트랙트 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며,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등 외부세력을 템퍼링의 배후로 지목하고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중 키나만 법원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복귀함에 따라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 등을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안성일 대표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기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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