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특검' 자신하는 세 가지 이유

최종수정 2024.05.08 07:05 기사입력 2024.05.07 10:49

친명 체제 다지며 국회 장악력 강화
법사위-운영위원장 확보해 밀어붙일 듯
범야권 공조 역시 압박 카드로 활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야권의 국회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정부·여당으로선 개원부터 상당한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야당과의 협치 분위기를 퇴색시켜 이미 30%대 초반까지 하락한 민심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박 원내대표가 특검법 강행에 힘을 싣는 이유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현 여권에 양보했던 법사위원장이 각종 법안 처리를 견제하면서 의사 결정이 지체됐던 상황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특검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법안이 원내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공조 역시 여권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재의결을 위해 범야권 규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재표결하는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혁과제 완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단을 꾸린 뒤 '개혁기동대'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임 원내대변인으로는 윤종군·노종면·강유정 당선인을 지명했고, 송재봉·박민규·안태준·부승찬·조계원·곽상언·임광현·정준호·김태선·모경종·김용만·정을호·김남희 당선인은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이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하고,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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