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행사 미분양 해소에 임직원 동원'…부동산 신탁사 사익추구 적발

최종수정 2024.05.07 12:00 기사입력 2024.05.07 12:00

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테마검사 결과 발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시행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의 사익추구 행위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테마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된 영향이다


검사 결과 △고리대금 △금품 수수 △편법 미분양 축소 △시행사 등에 사금융 알선 △미공개 정보 활용한 투자 등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로 약 150억원을 수취했다. 평균 이자율은 무려 18%(이자 후취 제외)에 달했다. 나아가 일부 계약에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시행사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신탁사와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에게 총 45억원을 대여하고,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그 결과 분양률은 5.5%에서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 후 10.2%로 늘었고, 지난 3월 기준 36.5%까지 뛰었다.


금감원은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지득(知得)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부동산(아파트, 빌라)을 매입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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