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위해 뭉쳤다” 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최종수정 2024.05.07 09:02 기사입력 2024.05.07 09:0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실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부경법은 위조 상품의 유통과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특허청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경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피해 규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대표적인 예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영업비밀이 국외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도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기업의 핵심 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꼽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높인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각계 전문가가 논의를 진행, 중지를 모으기 위해 출범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선별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 모두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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