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EW]美 퇴직 후 경쟁사 이직 제한 풀렸다

최종수정 2024.05.08 07:20 기사입력 2024.05.08 07:20

FTC, 기업에 '비경쟁 계약' 금지
미 진출 기업 유연한 인력관리를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모든 영리 기업이 직원과의 새로운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 유지 및 지식 자본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FTC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경제적 자유와 시장 경쟁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경쟁 약정은 그동안 기업 비밀과 지식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어왔는데 실제로는 인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 활동을 억제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더 넓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고 창의력 및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결정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약화와 규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기밀 유지 계약과 같은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의 운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중요했지만 비경쟁 계약이 금지됨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더 투명하고 유연한 인력 관리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글로벌 추세와 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 경력 계발 기회 제공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 기업 문화와 인사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인재 채용과 관리 전략을 재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재평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발 빠르게 강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으며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다른 일부 단체들은 FTC가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노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이 필요하며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교육 및 인식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정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 규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하게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집행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손윤석 미국 노터데임대학교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