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취약계층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11년째 운영

최종수정 2024.05.07 07:05 기사입력 2024.05.07 07:05

수요자 중심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과 절차 안내, 대한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상담을 통해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과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사전에 전화 예약 후 은평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경우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법률홈닥터 상담은 채무나 임대차 관련 분쟁, 이혼이나 상속 상담이 많았다”며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분쟁 해결과 안정적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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