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트럼프에게 "함구령 더 어기면 수감"

최종수정 2024.05.07 06:25 기사입력 2024.05.07 06:25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데 대해 벌금 9000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는 함구령 위반이 지속된다면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할 수 있다고 1차 벌금 때 말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날도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머천 판사가 발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응시하다가 발언이 끝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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