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창작자, 저작권 등록 부담 줄어든다

최종수정 2024.05.07 13:34 기사입력 2024.05.07 08:00

개정된 저작권법 규칙 7일부터 시행
두 번째 등록부터 2만~3만 원-> 1만 원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개정된 저작권법 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는 두 번째 등록부터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된다. 예컨대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에 매회 등록하는 창작자는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41.5%)으로 줄어든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매회 저작권 등록 때마다 비용에 부담을 느껴 완결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창작자들이 적잖게 있었다"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첫 회부터 저작권을 등록해 관련 침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규칙에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수료만 면제했다.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감면한다. 단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에는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계약 등에 따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인 또는 단체가 됐다.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도 저작권 등록 시 기재되지 않았다. 이제는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공란이 생긴다.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 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안전한 거래에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