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는 절대 안돼"…교대들, 지원제한·불합격 처리

최종수정 2024.05.06 15:39 기사입력 2024.05.06 15:39

2026학년도부터…일반대보다 엄격하게 적용
지원 가능해도 감점 때문에 사실상 합격 어려워

앞으로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는 교대 지원이 제한 혹은 금지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가 있는 3개 대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부분 대학은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교대는 예비 교원을 양성한다는 특성상 인성 기준을 일반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다.


서울교육대학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교 폭력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조치 사항 1~9호를 적용받는다.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킨다.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이 적용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해도 감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가 합격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는 1~7호 조치자까지는 최고 60% 감점, 8~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춘천교대의 경우 1호 조치자는 40점 조치, 2호 조치자부터는 부적격 처리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일반전형에서 1호 조치자는 감점, 2호 조치자부터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에서 1~5호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정시에서도 1단계(수능 점수) 총점에서 1~5호 조치자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반영된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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