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발의 방침"

최종수정 2024.05.06 15:26 기사입력 2024.05.06 15:26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일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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