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군무 관련 고충사항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합헌"

최종수정 2024.05.06 13:17 기사입력 2024.05.06 13:17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1헌마1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1년 8월 단기법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 A 씨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그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의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심판 대상 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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