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요양병원 대표, 10억대 추징금 안 내려 최저임금 신고 의혹

최종수정 2024.05.06 08:00 기사입력 2024.05.06 08:00

명의 빌려 병원 운영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0여억 원 미납
군 "최저임금 의심 있지만 납부 독촉 외 방법 없어
대표 "병원 적자로 최저임금 받는 것...소송 마무리되면 완납할 것"

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지역의 한 요양병원 대표가 10억원대 추징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1월 4일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부여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0여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법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의료법인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인 B씨가 2008년 9월 대표 이사를 승계했다. 이후 A씨의 법적 제재가 풀리자 2022년 11월 3일 B씨를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다음 날인 4일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부여군과 건강보험공단이 추징한 부당이득금 추징금 10억여 원을 10여년 간 미납한 상태다.


A씨는 대표이사로 취임 후 병원 운영자금 등 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충남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저임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며,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A씨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 일어난 일이고, 현재 대표로 있는 요양병원은 법인이라 법인을 상대로 압류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징금 미납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A씨 명의의 개인 재산이 없으면 납부 독촉 외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변호사에 법률 조언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내 앞으로 재산이 없어 부여군에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통보했다”며 “코로나 이후 환자가 없어 병원 적자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소송이 마무리되면 추징금을 완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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