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직 퇴출시킨 주민들에 새총으로 쇠구슬 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종수정 2024.05.05 15:27 기사입력 2024.05.05 14:00

청주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주민 상가에 쇠구슬 쏴 1000만원 상당 피해

주민들의 반발로 퇴출당한 전직 이장이 앙심을 품고 이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을 발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구 덕산읍 이장이던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초대 이장으로 선출됐다. 이장의 임기와 연임 조건은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A씨는 2017년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위주의 이 마을에 들어와 초대 이장으로 선출된 다음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계속 이장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그의 장기 집권에 반대 의사를 보여 결국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이장직에서 퇴출당했다.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자기 대신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퇴진을 주도했던 이와 현 이장 등의 상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차량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피해자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범행일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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