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 금연구역 지정 ‘합헌’…사익보다 공익”

최종수정 2024.05.05 12:11 기사입력 2024.05.05 12:11

흡연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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