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 타살 정황 없어

최종수정 2024.05.05 10:49 기사입력 2024.05.05 10:49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
경찰, 단순 변사 처리 방침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는데, 일하던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몸 상태로 발견된 이유는 이 남성이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행동을 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캡처]

연합뉴스는 5일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황급히 B씨가 A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당일 오후 5시쯤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것이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후 A씨의 가족이나 B씨 등 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라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하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시신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쯤 의정부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에서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 달 분량이 저장된 하수관 인근 CCTV를 조사한 경찰은 특이점을 찾지 못해 주변인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